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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시대유감

조갑제 - 촛불집회 참가자들 모두 사법처리 해야 한다?

by G_Gatsby 2008.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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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위를 반미 세력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입을 연 이후, 이제는 집회 가담자의 처벌과, 언론 방송에 대한 노골적인 억압을 주장한다.이제 내일자 조중동 언론의 사설은 조갑제 씨의 주장과 유사한 글을 내놓을 것이다. 우리 사회는 국민 건강에 대한 우려 조차 정치논리로 취급되고 말았다.  조갑제씨의 글을 읽어 보니 확실한 것은 인간 광우병이 이미 우라나라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아래 조갑제씨 칼럼 요약
[출처: viewsnnews.com]
"반미선동 사령탑인 방송도 의법조치해야"
 조갑제 씨가 청계천 촛불집회에 모인 주최측과 참석자 1만여명 모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규탄하는 촛불시위대 1만명이 청계천에 모여 집회를 했다고 언론이 크게 보도하고 정부도 걱정을 한다. 그럴 필요가 없다.어제 밤 잠실 야구장에는 그보다 세 배나 되는 3만 명이 모여 프로 야구를 구경했다"청계천에 모인 1만 명이 야구장에 모인 3만 명보다 더 현명하다고 볼 수 없다.이들을 청계천으로 모이게 한 동기의 대부분이 허위 선동이고 과학이 아닌 미신이다."

=> 야구 경기장에 모인 사람이 더 많다는 주장으로, 청계천 촛불 시위에 모인 사람들이 우매 하다고 비판

"주최자들은 야간시위를 금한 법을 위반했다. 야구장에 모인 이들은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범법(犯法)집단의 말을 들어줄 필요가 없다. 국가는 이들을 처벌해야 하고 동시에 교육하여 그릇된 판단을 고쳐줄 의무는 있다." 청계광장에 모인 학생, 부녀자 등 모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집시법 위반이며, 정부가 버릇을 고쳐줘야 한다고 말함. 학생들까지 모두 처벌을 주장.

"이명박 정부는 허위선동에 의한 피해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반미선동의 사령탑인 방송에 대해서 의법조치를 취해야 한다.법률은 언론사의 거짓선동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취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을 만들어놓고 있다. 이 대통령이 법률의 힘을 동원하여 국민들을 보호해야 할 때 하지 않는다면 정권교체의 의미가 없다. 그때 바로 탄핵사유가 발생한다. 그런 정부는 '노명박' 정부라고 불려야 마땅하다"

=> MBC 민영화를 거듭촉구함.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중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확률이 더 커짐. 방통위원장이 최시중 씨라는 아픈 현실.


"2002년의 여중생 사망 사고를 반미촛불 시위로 연결시켰을 때와 지금은 상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때는 김대중 정권이 사실상 이 시위를 비호했고 어용언론이 지원했다. 지금은 좌파정권이 물러났고 방송을 뺀 다른 언론과 여론이 보수화, 정상화되고 있다.이명박 정부의 진짜 위기는 그가 거짓선동 세력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일 때이다. 그때는 침묵하던 보수층이 들고 일어나 그를 배신자로 낙인 찍을 것이다."

=> 이명박 탄핵청원, 국민들의 광우병 걱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냄.

PS. 조갑제씨는 자신의 글이 일부 언론에 대해서 왜곡 되었다고 말했다. 아래는 조갑제씨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쓴 칼럼 원본이다.

청계천엔 1만 명, 잠실 야구장에는 3만 명이 모였다!
 
"촛불 주최자들은 야간시위를 금한 법을 위반했다. 야구장에 모인 이들은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犯法집단의 말을 들어줄 필요가 없다."    趙甲濟   
 
 李明博 정부의 미국産 쇠고기 수입을 규탄하는 촛불시위대 1만명이 청계천에 모여 집회를 했다고 언론이 크게 보도하고 정부도 걱정을 한다. 그럴 필요가 없다. 어제 밤 잠실 야구장에는 그보다 세 배나 되는 3만 명이 모여 프로 야구를 구경했다(4년 전 보안법死守대회에는 20만 명이 모였다). 청계천에 모인 1만 명이 야구장에 모인 3만 명보다 더 현명하다고 볼 수 없다. 이들을 청계천으로 모이게 한 동기의 대부분이 허위 선동이고 과학이 아닌 미신이다.
 
 주최자들은 야간시위를 금한 법을 위반했다. 야구장에 모인 이들은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犯法집단의 말을 들어줄 필요가 없다. 국가는 이들을 처벌해야 하고 동시에 교육하여 그릇된 판단을 고쳐줄 의무는 있다. 李明博 정부는 허위선동에 의한 피해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反美선동의 사령탑인 방송에 대해서 依法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률은 언론사의 거짓선동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취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을 만들어놓고 있다. 李 대통령이 법률의 힘을 동원하여 국민들을 보호해야 할 때 하지 않는다면 정권교체의 의미가 없다. 그때 바로 탄핵사유가 발생한다. 그런 정부는 '노명박' 정부라고 불려야 마땅하다.
 
 2002년의 여중생 사망 사고를 反美촛불 시위로 연결시켰을 때와 지금은 상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때는 김대중 정권이 사실상 이 시위를 비호했고 어용언론이 지원했다. 지금은 좌파정권이 물러났고 방송을 뺀 다른 언론과 여론이 보수화, 정상화되고 있다.
 
 이 정부의 검찰은 국가보안법死守대회를 주관했던 徐貞甲 국민행동본부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집행유예 1년8개월을 선고했다. 그런 검찰과 법원이 야간불법시위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
 
 李明博 정부의 진짜 위기는 그가 거짓선동 세력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일 때이다. 그때는 침묵하던 보수층이 들고 일어나 그를 배신자로 낙인 찍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