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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단상(段想)

KT, 부당한 전화요금 환급 받으세요.

by G_Gatsby 2008. 3. 27.


"자동이체시 전화요금 내역서 필히 확인하세요"

최근 KT에서 신청하지도 않은 부가서비스 이용요금이 수년간 납부되어 환급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자동이체를 하는 경우나,  전화요금 내역서를 꼼꼼히 따져 보지 않으면 한달에 작게는 몇천원에서 몇만원까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지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수년간 지출된 돈은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백만원이 넘는 적지 않는 돈이다.
더군다나 청구서 내용을 언뜻 봐서는 무슨 내용인지 확인하기 힘들다.
KT의 교묘한 만행을 한번 보자.

 
사용자 삽입 이미지
KT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전화요금 상세 내역을 검색해 보면 청구 내역서가 나온다.
언뜻 봐서는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모른다.
자세히 보니 위 그림처럼 더블프리(이동통화료)라는 것이 나왔다. 근데  더블프리 라는 부가서비스를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신청한 적도 없다.
어찌된 일일까?
그렇다. 작년말 언론에 보도 된것처럼 자신이 가입하지도 않는 여러 부가서비스를 적용하여 KT에서 부당요금을 꾸준하게 받아 왔던 것이다.
이러한 부가서비스는 더블프리 요금제 말고도 맞춤형 정액요금제 형태의 여러가지 서비스가 적용되어 있다. 그리고 서비스 가입일자가 2002년 경으로 대부분 가입자가 비슷한 시기이다.
여러가지 추측이 있지만, KT서비스를 의뢰받은 용역업체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서비스에 가입을 시킨 확률이 높다. KT에 전화해서 내용을 따져도 가입자의 승인을 받았다는 어떠한 증거도 말하지 못한다.
직접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이 아니라면 바로 확인해 보자.
이러한 부당청구당한 사람이 수백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월 20,000원씩 부당요금이 2002년부터 청구되었다고 가정한다면, 20,000원 X 12개월 X 6년 = 1,440,000 원



손쉽게 확인하는 방법
1. KT 홈페이지(www.kt.c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다.
2. 본인 인증의 경우 밤10:00가 넘으면 공인인증서도 필요없다. 자신의 전화번호와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3. 요금내역서를 꼼꼼히 살펴 본다.위와 같이 더블프리나 정액요금제가 있는지 확인해 본다.
4. 자신이 부가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부당하게 청구 된 것이다.

부당요금 환급받기
1. 일단 분노게이지를 100%채운다. 상대는 언변이 뛰어난 상담원이다. 분노게이지가 없으면 지기 쉽다.
2. KT 전화 100번을 걸어서 위의 상황을 설명한다.
   - 부가서비스를 가입한적도 없는데 왜 가입이 되어 있느냐를 먼저 따져야 한다.
   - 상담원이 당신의 기억력을 탓할지도 모른다. 중요한것은 듣지도 않았는데 뭘 기억한단 말인가.
   - 분노게이지로 급상승 시켜 환급을 요청하라. (욕설은 절대 좋지 못하다)
   - 대부분 환급을 약속하거나 확인후 전화를 다시 준다고 한다.
    (부가서비스 가입시 본인이 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KT는 갖고 있지 않다. 이유는 위에서 설명했다)
   - 실제 서비스 이용요금 에서 정액요금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는다.
      (전화를 많이 쓰지 않는 사람은 환급액이 꽤 많다, 요즘 휴대폰 사용이 많지 않은가)


KT는 몇년전에도 설치 보증금을 신청한 사람만 환급해 줬다. 그리고 이러한 부가서비스 요금도 이의를 제기한 사람만 환급해준다.
지금도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부당하게 부가서비스 요금을 낸 사람이 수백만명이라고 하던데, KT는 몇년동안 어마어마한 부당 수익을 올린 셈이다.
KT 정말 나쁘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자.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소비자의 올바른 권리를 찾는 것은 중요하다.

PS. 환급 받을 때 부가세 꼭 빼먹지 말자. 10%. 이것도 이야기 안하면 안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