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손해배상1 촛불집회 소송낸 단체를 유심히 보니.. 촛불집회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며 상인들이 대규모 소송을 제기했다. 촛불집회의 원인은 이명박 정부에 있으며, 그 피해는 상인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피해 소송을 제기하려면 원인을 제공한 이명박정부, 시청광장과 지하철 입구를 원천 봉쇄한 경찰에게도 함께 물려야 한다. 몇개월간 시민들의 저녁시간을 빼앗아간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내말이 좀 억지스러운가? "이재교 시위피해특위 위원장(인 하대 교수)은 소송서 제출후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광화문 인근 주민과 상인들의 피해가 크다"며 "광화문 상인들이 촛불시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을 배상받고 불법시위를 하면 민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위피해 특위 위원장으로.. 2008. 7.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