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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단상(段想)

100분토론 송기호 변호사 승.

by G_Gatsby 2008. 5. 9.
어제 100분 토론중 논란이 된 영어 해석 부분입니다. 송기호 변호사 주장이 맞다고 SBS에도 나오는군요.
아래는 논란을 일으킨 부분입니다.


[미국 농무부 관보]
The entire carcass of cattle not inspected and passed for human consumption is also prohibited, unless the cattle are less than 30 months of age, or the brains and spinal have been removed. The risk of BSE in cattle less than 30 months of age is considered to be exceedingly low
30개월미만이거나 혹은 뇌나 척수가 제거되지 않으면, 검사되지 않고(not inspected) 합격(not passed)되지 않은 식용 가축의 전체사체 또한 (동물성사료로)금지된다. 30개월미만 가축에서의 광우병(BSE)의 위험은 대단히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의 발표]
모든 광우병 감염 소, 30개월 이상 된 소에서 광우병 위험 물질이 있을 수 있는 뇌나 척수를 제거하도록 하였고, 30개월 미만 소라 하더라도 도축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의 경우 돼지 사료용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사료로 인한 광우병 추가 감염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임(2면).


문제가 되는것은 미관보의 위 구절을 30개월미만의 경우도 합격하지 못하면 사료로 못쓴다고 해석입니다.


오히려 문제의 구절은 30개월 미만이거나 혹은 뇌와 척수가 제거되고 검사에 통과되면  동물성 사료로 사용할수있다로 해석할수 있다는 것이지요. 만약 정부발표대로 30개월미만이더라도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면 사료로 쓰지않는다면 다음 구절 즉 unless the cattle are less than 30 months of age, or the brains and spinal have been removed.(30개월미만이거나 혹은 뇌나 척수가 제거되지 않으면,) 이구절과 The risk of BSE in cattle less than 30 months of age is considered to be exceedingly low (30개월미만 가축에서의 광우병(BSE)의 위험은 대단히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구절은 불필요한 문장이 됩니다. 그냥 The entire carcass of cattle not inspected and passed for human consumption is also prohibited(검사되지 않고(not inspected) 합격(not passed)되지 않은 식용 가축의 전체사체 또한 (동물성사료로)금지된다.)이구절만 있으면 되는데 말이지요.
사용자 삽입 이미지
결론은  30개월 미만 소는 도축 검사를 받지 않아도 사료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정부의 입장과 반대의 결과라는 말이죠. 따라서 정부의 논리대로 안정성을 확보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