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도 헌법아래에 존재하는 것인데, 특정 정당의 공약에 대한 국민들의 모아지는 의견 활동을 선거법 위반으로 보는 것이다. 그런데 선거법 위반에 대한 해명이 너무도 애매모호하다.
[손석희 시선집중]
경기지역 8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운하백지화 경기행동이 수원역 앞에서 운하백지화를 위한 경기 10만 서명운동 선포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 이틀 전에 경기도 선관위는 선거법 안내문을 통해서 선거와 무관하게 대운하 백지화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었기 때문에 이 모임은 그 당시엔 법적인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다음날 경기도 선관위가 이런 해석을 바꿨습니다. 대운하 찬반홍보물 배부와 게시, 또 토론회와 거리행진 등의 집회 개최, 찬반 서명운동, 이런 거 전부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통지를 했고 이어서 중앙선관위가 이 내용이 전국 공통으로 해당한다, 중앙선관위 차원의 유권해석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규해석과 윤석근 과장을 연결하고요. 계속해서 서강대 법학과 임지봉 교수도 연결하겠습니다.
☎ 윤석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규해석과 과장 :
예,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진행 :
예, 안녕하십니까? 이게 해석을 바꿨다고 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며칠 사이에 해석이 바뀐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 윤석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규해석과 과장 :
먼저 후보자들이나 정당 쪽에서 선거공약이 늦게 나왔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에서 그런 문서가 지침이 나오고 난 뒤에 2, 3일 뒤에 정당 쪽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사회 이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권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선거에서 주요 최대 이슈로 등장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 가능성을 넘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확신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게 3월 31일에 경기도에서 이런 서명운동 선포식이 있었고요. 시민사회 단체들이.
☎ 윤석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규해석과 과장 :
예.
☎ 손석희 / 진행 :
그리고 경기도 선관위가 다음 날 했으니까 4월 1일 아니겠습니까?
☎ 윤석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규해석과 과장 :
예.
☎ 손석희 / 진행 :
4월 1일이면 엊그저께거든요.
☎ 윤석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규해석과 과장 :
예.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대운하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게 이슈화 돼 있었는데요. 그래서 한나라당에선 이것을 선거의제로 삼지 않겠다 라고, 정치적 어떤 목적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고 잘 아시는 것처럼 야권에서는 훨씬 그 이전부터 이 문제를 선거쟁점화 시킨 바가 있기 때문에 선관위가 너무 뒤늦게 한 것이 아니냐 라고 해서 자칫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 윤석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규해석과 과장 :
선거 이슈가 등장이 된 것은 최근입니다. 통상적으로 과거부터 해오던 그런 방법이었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제재하거나 문제삼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선거에 들어가면서 10만인 서명운동, 100만인 서명운동이...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대운하 문제가 최근에 요 며칠 사이에 그것도 엊그저께 결정을 내리실 정도로 요 며칠 사이에 그렇게 이슈화 됐다 라고 하는 것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않으실 텐데요. 훨씬 전부터 이슈가 된 건 틀림이 없는데요?
☎ 윤석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규해석과 과장 :
그리고 또 이 단체들이 주장을 하시면서 총선투쟁이라는 표현들을 쓰면서 표현과 연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의 방법으로 해오던 방법대로 하셨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선거법으로 위반이다 라고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통상적인 것과 선거와 직접 관련됐다 라는 것은 어떤 것으로 판단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선거투쟁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가요. 총선투쟁이라고 했나요?
☎ 윤석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규해석과 과장 :
그렇죠. 총선투쟁이라는 표현들을 써가면서 지금도 총선투쟁이라는 표현들이 100만인 서명운동 하면서 인터넷에 게시되고 있고,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그걸 빼면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 윤석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규해석과 과장 :
지금은 이미 총선투쟁이라는 목적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영향을 미칠 영향을 가지고서 한다 라고 본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그것을 삭제한다고 해서 혹은 주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 손석희 / 진행 :
그럼 예를 들어서요. 다른 단체가 이 시점 이후에 같은 성격의 집회를 개최하면서 총선 관련 얘기를 빼면 그건 가능하다는 얘긴가요? 왜냐하면 그것은 선관위에서 생각하시기에 3월 31일 이전의 상황하고 다른 게 없거든요. 적어도 형식적으로. 그러면 선관위에서 과연 그것이 이른바 총선과 관련된 것이냐를 판단할 때에 너무 자의적 판단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우려도 나오지 않을까요?
☎ 윤석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규해석과 과장 :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 단체가 추진하는 동기나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또 유권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지역구에서는 후보자들 공약이나 또 정당의, 중앙당의 공약들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이미 총선투쟁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대운하 반대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운하 반대운동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들은 선거기간이 7일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중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글쎄요. 토론회는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 윤석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규해석과 과장 :
단체회원들끼리 통상적으로 해오던 방법으로 토론을 한다면 그런 것은 괜찮습니다. 또 언론기관에서 국민적 관심이나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토론회를 하는 것도 언론의 취재보도 자유영역에 포함돼서 그것도 가능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어떤 토론회가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 윤석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규해석과 과장 :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찬성토론회, 또는 반대토론회, 이런 것들이 금지됩니다.
☎ 손석희 / 진행 :
방송에서 하는 토론회는 당연히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그건 괜찮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건 안 되나요?
☎ 윤석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규해석과 과장 :
목적이, 언론기관에서 하는 토론회의 목적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질 않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만일 언론기관에서, 언론사에서 그 토론회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적합한 판정을 적절한 판정을 유권자들이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토론회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 윤석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규해석과 과장 :
국민의 알권리도 충족돼야 되고 또 언론기관은 공정하게 할 것이라고 또 법에서 그런 의무를 두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언론기관에서 하는 것까지 금지를 할 순 없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어디서 하는 토론회가 안 되는 걸까요?
☎ 윤석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규해석과 과장 :
찬성반대운동을 추진하는 단체들이 일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토론회를 말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찬성, 반대를 하는 각각의 단체들이 함께 토론회를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토론회라는 건 찬반이 다 나오는 거니까요.
☎ 윤석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규해석과 과장 :
예, 예.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거기에 찬반의견이 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진됐을 때에 단지 주최가 언론사냐 아니냐만으로 판단하긴 어려운 문제 아닐까요. 혹시?
☎ 윤석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규해석과 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다시 말해서 선거는 국민축제라고들 말씀하시는데 선관위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한 선관위에서도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지 않으십니까?
☎ 윤석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규해석과 과장 :
예.
☎ 손석희 / 진행 :
그래서 이것이 어찌됐든 쟁점이 존재한다면 그 쟁점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장은 선관위에서 무조건 막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요.
☎ 윤석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규해석과 과장 :
그 토론회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서 찬성, 반대에 대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모셔다가 그 토론회를 한다면 그것도 제한된 규모의 그런 토론회를 한다면 그런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건 언론사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 윤석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규해석과 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아까는 또 안 됐다고 말씀하셨기에 이게 조금 제가 헷갈립니다. 들으면서.
☎ 윤석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규해석과 과장 :
추진하는 단체가 서명운동, 찬성운동, 혹은 반대운동을 추진하는 단체가 일방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하는 토론회, 이것이 금지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인쇄물 제작이라든가 집회, 이런 건 안 된다 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 윤석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규해석과 과장 :
네,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 토론회하고 집회의 차이도, 집회는 예를 들면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집회는 안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인가요?
☎ 윤석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규해석과 과장 :
예, 예.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제 사회 원로 70여 분의 이름으로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우려하는 시민사회 원로 및 각계인사 선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소설가 조정래씨, 김지하 시인,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신영복 전 성공회대 교수 등등이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요. 현수막에 보니까 사회원로 및 각계인사들의 대운하 쓴소리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더군요. 이건 선관위에서 위반이라고 얘기한 게시물에 들어가는데요. 이것도 그러면 불법행위라고 봐야되나요?
☎ 윤석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규해석과 과장 :
그 게시물을 게시한 단체가 어디인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봐야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게시장소가...
☎ 손석희 / 진행 :
반대하는 사람들이 내건 겁니다.
☎ 윤석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규해석과 과장 :
그리고 게시장소가 어디인지도 또 문제가 됩니다.
☎ 손석희 / 진행 :
프레스센터인데요?
☎ 윤석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규해석과 과장 :
프레스센터라면 일반 유권자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공의 장소가 아니라면 그런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요. 기자들이 사진 찍어 가지고 다 일반들한테 알려졌는데요.
☎ 윤석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규해석과 과장 :
그리고 그 기자회견장에 게시되거나 그 단체들이 있는 그 사무실, 그 사무실 건물에 게시되거나 그런 것은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자회견장에 게시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가능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일반에 다 그렇게 나가도 괜찮다는 말씀인가요?
☎ 윤석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규해석과 과장 :
그것이 취재되고 보도되고 또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하는 것은 반사적 효과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참 어려운 문제라서요. 이걸 진행하는 사람들이 헷갈릴까봐 지금 계속 질문 드리는 건데 프레스센터 안에 기자회견장에는 걸어도 되고 프레스센터 앞에 걸면 어떻습니까? 그건 일반대중들이 다니는 곳인데요.
☎ 윤석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규해석과 과장 :
특별한 어떤 기자회견을 목적으로 언론에 알릴 목적으로 건 것입니다. 그렇게 봐진다면 그것은 가능한 것이지요. 그렇지만 일반인들, 일반 공중이 다니는 그 거리에 게시한다든가 일반 유권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게시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금지됩니다.
☎ 손석희 / 진행 :
좀 헷갈리는군요. 왜냐 하면 기자회견을 통해서 신문지상에 나가거나 인터넷 상에 나가는 것이 훨씬 더 파급효과가 큰데 그냥 프레스센터 앞에 거는 것보다... 그건 안 되고 기자회견장에 거는 것은 된다, 이거 참 어렵네요.
☎ 윤석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규해석과 과장 :
그 게시하는 동기나 목적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되는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동기나 목적은 분명히 반대인데요.
☎ 윤석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규해석과 과장 :
아니요. 언론취재 보도용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일반 공중에게 선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이런 동기나 목적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하여간 제가 100% 이해는 안 갑니다만 그렇게 정하셨다니까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거리행진도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 윤석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규해석과 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개신교, 카톨릭, 불교, 원불교 4대 종교인들이 참여한 ‘종교인 생명평화 100일 도보순례단’ 이 대운하를 막기 위해서 거리행진을 한다고 했거든요. 이것도 그럼 못하게 되겠네요?
☎ 윤석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규해석과 과장 :
지금 대운하 예정지역을 따라서 순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들 간에 그런 찬성 반대를 추진하고 있는 회원들이 모여서 통상의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그렇게 100일 도보순례단으로 해서 이렇게 걸어가는 건 남들 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 윤석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규해석과 과장 :
그 순례단을,
☎ 손석희 / 진행 :
친목단체들이 서로 단합대회 하려고 걸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 윤석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규해석과 과장 :
일반 공중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유권자들이 모여 있는 그런 장소에, 그런 장소에서 하는 그런 집회들이 금지가 되는 것이지 회원들 간에 하는 옥내집회라든가 또 강을 따라서 하는 순례라든가 이런 것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걸 그러면 보도해서 일반적으로 알리는 것도 상관없다, 그런 말씀인가요?
☎ 윤석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규해석과 과장 :
예, 그렇습니다. 취재보도의 자유는 언제든지 보장이 돼 있으니까.
☎ 손석희 / 진행 :
선관위의 유권해석이라는 것이 사실 내리기 참 어렵다 라는 것을 잘 압니다. 왜냐 하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다 있고 그것을 한 가지 잣대로 딱 정해 가지고 한다는 것이 무척 어렵다는 건 알겠는데요. 이번 것도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래서 일단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법규해석과장 윤석근 과장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석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규해석과 과장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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